더블린코어 용어관리위원회 실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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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성원(Membership).
용어관리위원회는 더블린코어 관리국이 지명하는 최소 7명에서 최대 11명의 사람 (9명이 적절)으로 구성된다.
1.2. 책임(Responsibilities).
용어관리위원회의 사명은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구상에 의해서 유지되는 메타데이터 용어의 질서 있는 발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용어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용어 제안 (또는 기존 용어의 수정)을 문법 원리, 의미 명료성, 유용성, 및 기존 용어와의 중첩 양상에 비추어 평가한다. 수락된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위를 부여한다. 용어관리위원회는 또한 응용 프로파일과 같은 더블린코어 용어를 사용하는 개념 구성물을 또한 평가한다.
1.3. 선임과 임명 절차(Selection and
Appointment Process). 구성원은 다음의 기준을 기초로 선임된다: DC 요소 집합의 개발 역사와 목적 및 전반적 메타데이터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 더블린코어와 유관한 메타데이터 공동체와의 친근성; UB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의사와 능력; 그룹 환경에서 문서를 준비하고 복잡한 쟁점을 토론할 만큼 충분한 영어 구사능력; 구성원의 지리적 및 문화적 분포가 적실한 기준의 하나이지만 타 평가기준들에는 우선하지 않는다. 더블린코어 관리국은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을 UB 의장으로 지명한다. 더블린코어 관리국은 용어관리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는 연락 구성원의 지명을 제안할 수 있다. 연락 구성원은 더블린코어 연계기관이나 후원자, 또는 더블린 코어 의미 규격의 개발에 이해관계를 갖는 그 밖의 조직을 대표할 수 있다.
1.4. 용어(Terms).
용어관리위원회 구성원은 2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이 허용된다. 구성원은 독자적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1.5. 결정과정(Decision
process). 용어관리위원회는 원리와 경험적 관행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자체의 결정과 해석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전원 합의를 추구한다. 제안이 승인을 받으려면 배정된 투표권 가운데 50 퍼센트를 넘는 찬성 및 25 퍼센트 미만의 반대 투표를 필요로 한다. 중요 결정은 인용 목적상 번호를 배정하며 더블린코어 웹 사이트에 문서로 공시한다. UB결정은 더블린코어 관리국에 회부하여 지지와 승인을 받는다.
1.6. 통신과 문서화(Communication
and documentation). 내부통신을 위하여, UB는 폐쇄형 메일링 리스트를 사용한다. 메시지는 문서로 보관하고 일반 에 공개한다. 회의는 1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개최된다. 이 회의는 DC의 연례 전체 워크숍/회의 개최 기간 중 소집하기로 한다. 추가 회의의 일정은 가능한 많은 구성원의 참석을 독려할 수 있도록 타 회의에 근접한 날짜를 잡을 것을 요망한다. 회의 일정은 가능한 일찍 확정하여 되도록 많은 회원의 참석을 도모할 것이다.
1.7. 보고(Reporting).
용어관리위원회 의장은 회의와 통화회의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더블린코어 사무국에 제출할 책임을 갖는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용어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추천을 거친 후, 사무국장은 더블린코어 공동체에 결정을 전달한다. 의미체계에 관한 결정은 더블린코어 웹 사이트 상의 참조 설명서에 포함된다.
2.1. UB 회의 일정은 UB 더블린코어 홈페이지에 우선 발표되고 DC 일반 메일링 목록에 또한 공개된다.
2.2. 회의에 참가하는 UB 정회원의 활동비는 가능한 한 더블린코어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UB 회의에 참가하는 연락 구성원의 활동비는 소속기관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한다.
2.3. UB 의장이 유지 관리하는 의제는 JISCMAIL 게시물을 포함하는 관련 보조 설명서로 링크가 제공된다. 의제를 통해 심사되는 모든 자료는 PDF 초록으로 통합되어 UB 회원과 연락 구성원에게 전자방식으로 배포된다. 회의 종결에 즈음하여, PDF 초록은 회의에서 심사된 사항의 공적 기록으로 전환된다. 중요 결정은 인용 목적상 번호를 배정하며 더블린코어 웹 사이트에 문서로 공시한다.
2.4. 통화회의를 통한 UB의 추가 회의 일정은 UB 의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2.5. UB 의장은 제안과 관련된 간사를 배정할 책임을 갖는다. 의제 항목은 제안을 UB 절차에 안내할 책임을 지는 UB 구성원의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의제는 회의 개최 몇 주일 전에 웹 페이지 더블린코어 용어관리위원회 회의(DCMI Usage Board)에 제공되어야 한다.
2.6. 구성원은 주어진 해에 최소 한 차례 이상 회의에 참석하여 성실 회원임을 입증해야 한다. DC 사무국은 2회 연속 불참하는 회원을 교체할 수 있다.
2.7. UB 회원과 연락 구성원 이외의 모든 UB 회의에의 참가는 초청이 있어야 한다. 참석 의사를 가진 사람은 UB 의장이나 관리국장을 거쳐 초청장을 요청해야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에 의한 제안서 토론 참여를 장려한다.
준수(Conforming) [URI
http://dublincore.org/usage/documents/process/#conforming].
요소, 세분화 요소, 및 응용 프로파일은 적합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 적합 지위가 부여되는 요소와 세분화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구현 공동체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고 더블린코어 추상 모델에 적합성을 갖는 그런 내용이다.
권고안(Recommended) [URI
http://dublincore.org/usage/documents/process/#recommended].
요소, 세분화 요소, 및 더블린코어가 유지하는 어휘집 용어 (예컨대 더블린코어 유형 어휘집에 속한 용어)로서 더블린코어 추상 모형에는 적합성을 갖지만 더블린코어 네임스페이스 (즉, http://purl.org/dc/elements/1.1/ 과http://purl.org/dc/terms/)의 타 용어와 의미적 중첩성을 갖지 않는 것은, 권고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폐지(Obsolete) [URI
http://dublincore.org/usage/documents/process/#obsolete].
대체, 격하되거나 유용성을 상실한 요소와 세분화 요소에 대한 것이다. 이런 용어는 등록부에 그대로 남겨 두어 재래식 메타데이터의 해석에 활용하도록 한다.
등록(Registered) [URI
http://dublincore.org/usage/documents/process/#registered].
더블린코어가 정보를 제공하지만 반드시 구체적 권고를 내릴 필요는 없는 어휘 인코딩 스키마 및 언어 번역에 대한 것이다
추천(Endorsed) [URI
http://dublincore.org/usage/documents/process/#endorsed].
비더블린코어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경우에는 추천 지위를 부여해도 된다: (1) 용어가 더블린코어 이외의 등록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용어가 더블린코어 추상 모형과 적합성을 갖는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또는 (2) 용어가 더블린코어 이외의 등록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용어가 더블린코어 용어와 속성 관계나 하위속성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5.1.간사의 배정 임박한 각 제안과 응용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UB 의장이 최단시일 내에 UB 회원 가운데 간사 한 명을 배정한다. 간사는 제기된 쟁점이나 응용 프로파일 영역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5.2. 간사의 책임은 다음을 포함한다:
- 유관 목록에 관한 토론을 모니터링 한다 (간사는 제안 심의 기간 중 유관 DC WG 목록의 회원이어야 하며 논의 기간 중 토론에 참가하여 모든 관련 쟁점을 검토할 것을 요망한다).
- UB 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 중 논의와 논란을 회의 과정에 구두로 또는 회의 전 서면 (이 방식을 권장한다)으로 요약한다. 제안이 논의되는 기간 중 및 결정이 내려진 후 관련 WG 또는 공동체에 연락 기능을 수행한다. UB의 심사와 승인에 회부될 제안에 대한 UB 공식 결정의 초안을 마련한다.
- 양호한 관행, 추상 모형, 및 제안이나 응용 프로파일의 개발에 영향을 주는 기타 쟁점에 대한 조언과 전문지식을 실무그룹이나 영역에 통상적으로 제공한다. 간사는 적절할 경우 UB의 관심 사안으로 될 주요 쟁점을 제기할 것을 요망한다.
5.3. 공개 의견청취 기간의 준비. 완성된 제안은 더블린코어 사무국장 또는 UB 의장에게 전달된다. 제안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더블린코어 사무국장과 UB 의장이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제안이 완결적이며 수정의 필요가 없을 경우, 사무국장은 UB 회원에게 제안을 회람시키며 공개적 의견제출을 할 것을 천명한다. 완전성 결정일과 제안의 일반 발표 사이에는 2주간의 기간을 두어 일반 배포를 위한 보강 자료 준비 시간을 제공한다. 불완전하거나 수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수정이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뜻과 함께 제안서를 발가인에게 반려한다.
5.4. 공개 의견청취 기간의 발표. 공개 의견청취 기간의 발표에 앞서, 제안서에는 더블린코어 페이지 헤더와 “제안” 지위를 부여하여 더블린코어 웹 사이트로 이송해야 한다. 공개 의견청취 기간의 발표는 UB 의장에 의해서 DC-일반 메일링 리스트 상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발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제안서로의 링크; 타 유관 정보로의 링크; 의견 마감일; 의견 제출에 사용할 전자우편 주소 (일반적으로, 제안서에 관한 의견은 관련 WG 메일링 리스트, DC-일반 메일링 리스트 또는 간사에 대한 사적인 연락을 통해 전달해도 된다.). 발표문에는 제안서를 논의할 UB 회의와 관련한 정보, 예컨대 장소, 시간, 참가 초청장을 요청하는 방법, 배정된 간사의 이름이나 연락 처를 포함해도 된다. 발표문은 제안에 대한 공동체 지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찬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5.5. 공개 의견청취 기간의 관리. 제안서에 대한 공개 의견청취는 DC-일반 메일링 리스트 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청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 주어져야 하고 결정을 작성하는 UB 회의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6주 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청취 기간 중 UB 관련 쟁점의 공개 논의는 발표문에 지정된 대로 DC-일반 또는 타 실무 그룹의 메일링 리스트 상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공개 논의는 쟁점이 논의되는 UB 회의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6주 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5.6. 통신 책임
통신 책임 계통
| 무엇을(What) |
어디서(Where) |
누가(Who) |
의견(Comment) |
| 제안서 초안 게시(Proposal draft posted) |
WG list, DC-General |
WG Chair |
|
| UB 의제에 제안서 부가(Proposal added to UB agenda) |
UB Website, UB list |
UB Chair |
|
| 공개 의견 청취 제안서 발표(Proposal announced for public comment) |
DC-General |
DCMI Directorate |
|
| 용어관리위원회 결정 발표(Usage Board decision announced) |
DC-General |
DCMI Directorate |
|
5.7. 제안 표결. 표결은 일정에 따른 회의와 일반에 공개한 통화회의에서만 실시된다. 투표권은 회의나 통화회의에 참가하여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UB 회원에게 국한된다.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UB 회원은 회의에 앞서 제안서에 찬성이나 반대의 뜻을 표하는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은 투표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UB 회원이 중요한 투표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장과 함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실체적으로나 가상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은 관련 논의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5.8. 용어관리위원회 결정의 문서화.
제안에 대한 UB 결정을 설명하는 문서는 간사에 의해서 적시에 작성되어 UB승인을 받는다. 결정은 발표되는 권고에 대한 간략한 진술과, 권고로 발표하지 않을 UB 결정에 대한 세부 설명을 포함한다. UB 결정은 UB가 확정한 양식에 따르며 인용목적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UB 결정은 충분한 문서화를 통해서 결정에 도달한 명료하고 유용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제안서 개발에 안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정이 제안을 거부하거나 추가 행동을 권고하는 경우 이 점은 특히 사실이다.
5.9. 용어관리위원회 결정의 발표와 간행. 결정은 웹 페이지더블린코어 용어관리위원회 결정 상에 발행된다. 새로운 용어는 UB 의장에 의해서 더블린코어 공식 설명서에 부가된다.
6.1. 심사에 붙일 응용 프로파일. 더블린코어 전략활동으로부터 발원하는 응용 프로파일은 용어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붙여도 된다. 메타데이터 구현자 (확립된 프로젝트, 공동체 또는 연구 그룹) 또한 심사를 요청하여 UB 의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할 때에는 더블린코어 전략활동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것이다.
6.2. 응용 프로파일 설명서. 응용 프로파일은 각 용어별로 정의되는 요소 집합의 식별자를, 바람직하게는 개별 용어에 대한 URI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응용 프로파일의 용어가 범용 “자원” (더블린 코어의 전형적 영역) 이외의 어떤 것을 기술하는 경우, 응용 프로파일은 이 점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응용 프로파일이 대행체 또는 집합물과 같은 자원의 다중 클래스를 기술하는 데이터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이 점은 특히 중요하다. 응용 프로파일은 "더블린 코어 응용 프로파일 가이드라인 (Dublin Core Application Profile Guidelines)"을 지침으로 하여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더블린 코어 응용 프로파일 가이드라인(Dublin Core Application Profile Guidelines)"을 지침으로 하여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6.4. 응용 프로파일에 관한 맥락 정보. 각 응용 프로파일의 설명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제공하거나 그것들을 설명하는 짧은 텍스트를 지적해야 한다; 응용 프로파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법한 맥락과 목적; 개발에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 및 그 간략한 역사; 그리고 응용 프로파일의 향후 개발과 관리에 관한 모든 합의, 정책, 또는 의도.
6.5. 응용 프로파일의 용어 평가. (더블린 코어 요소의 세련화, 또는 특정 맥락에 따라 제약을 받는 더블린 코어 요소와 같은) 더블린 코어와 관련된 용어는 의미 적합성, 문법 원리 (예, “덤다운”), 명료성, 및 양호한 관행의 관점에서 평가될 것이다. 비고: 다음 내용을 참조할 것.
6.6. “적합” 지위의 할당. 심사를 통과한 응용 프로파일은적합(conforming)
의 지위가 부여된다. 적합(conforming)의 지위는 용어관리위원회의 응용 프로파일 평가 시점이 그것이 심사에 제출된 날짜와 같다는 뜻을 표기한다. 이미 승인된 적합(conforming) 응용 프로파일을 수정하려면 용어관리위원회가 6.1부터 6.3 항까지 적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해당 응용 프로파일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추가로 심사해야 한다.
6.7. 응용 프로파일에 대한 용어관리위원회 심사의 발행. 심사를 “통과한” 응용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용어관리위원회가 웹 페이지 상에 응용 프로파일 리뷰를 발행한다. 각 리뷰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응용 프로파일에 대한 용어관리위원회의 모든 의견; 최초로 제출되거나 (필요에 따라) 용어관리위원회 의견에 비추어 추후 수정된 응용 프로파일에 대해서 국지적으로 보관된 사본의 포인터; 관리자가 보유하는 응용 프로파일 “최신 버전”의 (적절한 면책 주장을 포함한) 포인터
6.8. 심사를 거친 응용 프로파일에 대한 지속성 식별자. 리뷰는 승인의 한 형식을 표현하며, 그 URL은 인용목적상 항구성을 지녀야 한다.
7.1. 새로운 용어의 평가. 응용 프로파일 제출시 나타나는 새로운 용어는 응용 프로파일 자체를 평가하기 전에 더블린코어 추상 모형과의 적합성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7.2. 더블린코어 용어 URI와 지위의 부여. 더블린코어 추상 모형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용어는 더블린코어 네임스페이스에 URI를 제공하며 적합(conforming)의 지위를 부여해도 된다.
7.3. 적합성 기준.
제안된 용어가 더블린코어 추상 모형과 적합성을 갖는지 여부의 결정은
더블린코어 호환 용어 결정 나무꼴(DCMI-Compliant Term Decision Tree)을 사용하여 판정한다.
8.1. 타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된 기존 용어로서 응용 프로파일 내 사용을 위한 심사가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응용 프로파일 자체를 평가하기 전에 더블린코어 추상 모형과의 적합성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9.1. 수정 제안. 더블린코어 네임스페이스 내 용어의 수정을 바라는 요청은 용어관리위원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기할 수 있다. 용어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중 하나가 수정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용어관리위원회가 잠정 승인한 변경은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한 달간DC-일반 토론 목록에 올려 총의를 모으기로 한다. 중대한 반대가 없는 용어 변경의 최종 승인은 전자우편이나 통화회의 투표를 적용해도 된다.
9.2.공식으로 표준화된 용어의 변경. 네임스페이스 http://purl.org/elements/1.1/에 있는 용어는 관련 규격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 ISO 표준 15836-2003 (2003년 2월)과 NISO 표준 Z39.85-2001 (2001년 9월).
9.3. 더블린코어가 호스트가 되는 네임스페이스에 상주하는 용어 [추가 예정]
9.4. 더블린코어가 호스트가 되는 네임스페이스에 상주하는 응용 프로파일 용어는 더블린코어 타 용어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변경되지만, 해당 용어에 책임을 지는 주체에 의해서 관리된다. 비더블린코어 네임스페이스에 상주하는 응용 프로파일 용어는 호스트 주체의 용어 정책에 따르기로 한다.
9.5. 이미 승인된 적합 (conforming) 응용 프로파일을 수정하려면 용어관리위원회가 앞의 항들에 적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해당 응용 프로파일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추가로 심사해야 한다. 더블린코어에 등록된 “적합 (conforming)” 응용 프로파일의 변경은 더블린코어 네임스페이스 정책에 따라 버전이 부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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